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수원시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본관 마당 주차장과 별관 지하 1층 주차장에 20면씩 총 40면을 조성했다. 주차면 바닥을 파란색으로 칠하고,‘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을 설치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다. 공직자와 협업기관 임직원 등은 다른 구역에 주차해야 한다.
위반 여부를 수시로 단속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공직자·협업기관 임직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