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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두천시, 신축 건물 ‘광케이블 검사장비 설치’의무화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동두천시가 최신 검사장비 도입을 통해 구내 통신설비 관련 기술기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정보통신 민원을 더욱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빠르게 증가하는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내 광섬유케이블 설치 의무화가 지난 6월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단위세대당 4쌍 꼬임케이블 1회선 이상과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된 법 기준에 대해 민원인과 통신사업자들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두천시는 최신형 광케이블 검사장비를 도입 시민,의 편리한 인터넷 사용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신규 도입한 장비는 2코아 광케이블의 파장 및 채널 손실을 3초 이내 측정하여 가장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며, 국제 광케이블 표준에 맞춰 합격 판정을 즉시 화면에 표시해 민원인에게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신축 건축물의 광케이블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고품질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졌으나 민원인 및 시공사가 법령에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최신 검사장비 도입을 계기로 한층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들의 혼란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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