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의정부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를 7월14일부터 시작한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지역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에게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제1회 추경 편성 및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공포 등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신청 대상은 사업 지원 기준일인 2023년 6월30일 현재 의정부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월 249만3470원이며, 최종 대상자는 재산 및 소득 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 24를 통해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행정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회소득은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게 되며, 1차 지급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