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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풍수해보험 등 다양한 시민보험 운영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파주시는 시민안전교통국 산하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시민보험(△시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자전거보험)의 내용을 하나의 홍보물에 담아 파주시 전 부서 및 읍면동에 1만2000부를 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파주시가 각종 재난·사고 및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다양한 시민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는 연초부터 파주시 전 부서 뿐만 아니라 군부대, 운수업체, 지역농협 등 관계기관을 통해 추진해 왔으며, 풍수해보험도 여름철 우기 전 읍면동을 통한 홍보를 진행한 바가 있다.

 

먼저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에서 관리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및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등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다.

 

보험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파주시가 전액 부담하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고사망 등 총 16가지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팀에서 관리하는 풍수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소상공인)에 대해 태풍, 강풍, 호우, 지진, 대설 등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총 보험료의 70~10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가입은 각 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도로건설과 생활도로팀에서 관리하는 파주시 자전거 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시민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파주시가 일괄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도로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가 보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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