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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명시, 19~34세 청년 무주택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광명시가 관내 거주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6일부터 관내 거주 19~34세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 가운데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단,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을 신고한 신혼부부는 연 소득 합산 7000만원 이하까지 대상이다.

 

제출서류는 △보증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 등이다.

 

방문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8월3일까지이며, 시 사회적경제과(광명시창업지원센터 3층)에 제출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8월4일부터는 ‘경기민원24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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