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점검, 주민 대피 등 특별 관리를 하는 ‘인명피해우려지역’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합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및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정되면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도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총 794개가 지정됐다.
문제는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피해 우려가 크고 지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여름 집중호우 때 다른 지자체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중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