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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하남시,‘GB해제 지침’개정…K-스타월드 등 본격 추진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하남시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개정 발령되면서 미사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해졌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 차례 걸쳐 만나 건의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의 하남시 현장확인을 유도해 이뤄낸 것이다.

 

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물환경 목표기준’보다 더 높은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도 2등급지 이상으로 평가돼 GB해제를 통한 현안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특히, 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99.4%인 시점에서 시 전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개 신도시가 지정돼 10만호 등 전체가구의 65%를 신도시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자족도시 건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화되었고, 각종 규제로 기업유치도 제한을 받고 있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미사아일랜드에 K-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3만개의 직접일자리창출, 3조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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