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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산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오산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현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4일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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