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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조사

30일 이상 미사용시 반드시 미사용 신고해야 경감 가능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2일부터 10월4일까지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연 면적 1000㎡의 시설물이며,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의 시설물이다.

 

올해 부과 기준일은 2022년 8월1일부터 2023년 7월31일까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 등을 파악하고 부담금을 산정해 10월 초에 부담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0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휴업, 공실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해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미사용 신고 기간은 9월8일까지이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전기, 수도 사용내역서, 휴폐업사실확인서 등)를 우편, 팩스 등으로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 소유자(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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