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의정부시는 9월1일부터 10월2일까지 올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의정부에 주소를 둔 1998년 7월2일부터 1999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과거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0월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을 신청 사이트에 올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