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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고독사 예방∙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파주시는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식 제정됐다.

 

앞서 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고독사 예방교육과 읍면동 릴레이 캠페인,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마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이는 고립, 고독사 위험군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정책에 앞서 시가 선제적 제도 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고립가구를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읍면동 협의체 위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고립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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