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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경감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가 오는 27일부터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단 입지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개정안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비용부담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게 핵심이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폐수의 양과 농도에 비례해서만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담하게 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특히, 산업단지 초기 조성단계에서는 입주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조기 입주한 기업이 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위탁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함이 사라졌다.

 

시 최초의 공공폐수처리시설(2020년 8월 준공)이 설치된 용인테크노밸리(이동읍 덕성리 일원) 입주기업들이 조례 개정의 첫 번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기업 입주율도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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