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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성시, 제4호 금연아파트 아양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 지정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성시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아양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를 안성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 총 545세대 중 318세대(58.3%)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으며, 이달 21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시‘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현판 및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입주민 대상 이동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뤄진다”면서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보건소는 금연을 다짐한 시민을 위해 무료 금연상담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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