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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0월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화성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상수도요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톤당 90.84원을 감면해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높은 물가상승 시기에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이며 가정용과 대기업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1개월 간 상수도요금 감면액은 약 3억원으로 추정되며, 일반용 3만5181건, 대중탕용 19건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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