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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추경 지연…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차질 우려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는 시의회의 2차 추경예산 처리지연으로 인해 부모급여(영아수당), 장애인 활동지원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 제276회 임시회가 2주간의 파행 끝에 아무런 소득없이 폐회되면서 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 예산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우선 영아(만0~1세)를 둔 가정에 매달 주는 부모 급여 74억원이 편성되지 않아 자칫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재원은 국비(75%), 도비(17.5%), 시비(7.5%)로 분담한다. 지원액은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이다.

 

시 대상자는 만0세 5078명, 만1세 2432명으로 올해 초 예상보다 총 2025명이 증가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국도비 포함 총 74억5000만원이며, 덕양구 52억4000만원, 일산동구 5억5000만원, 일산서구 16억6천만원이다. 이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총 5억5923만원이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은 국도비 비중이 높은 사업이지만, 국도비와 시비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추경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도비 집행도 제약이 발생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산지출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국도비 지급 시기에 따라 사업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밖에도 가정양육수당 26억2000만원, 아동수당 18억3000만원, 기초생계급여 16억3000만원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비는 대상자 증가로 인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추가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의 가구환경, 학교와 직장 등 사회생활,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상황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올해 지원단가 5.2% 인상, 이용자수 증가, 월평균 이용시간 증가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지난 7월 이미 예산 86%가 소진됐다. 현재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집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총 22억5000만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6억9000만원(시비 4억8000만원), 장애인활동 24시간 지원 2억4000만원(시비 1억7000만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13억2000만원(시비 3억3000만원) 등 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임신을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의료시술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다가 경기도의 지원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까지 확대적용 할 계획이다. 연령과 시술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으나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 최대 7회이며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까지 확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은 고양시 3개 보건소에 총 예산 6억4000만원(시비 1억6000만원)이며 도비 75%, 시비 25%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첫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예산심사 지연에 따라 의료기관(시술비) 및 대상자(약제비)에 비용 지급이 늦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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