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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9700곳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에 80억원 부과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9700곳에 교통유발부담금 79억8824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연면적 1000㎡(302.5평)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907.5평) 초과)인 시설물 가운데 시설물의 160㎡(48.4평)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이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구별로 처인구가 1692건에 16억6925만원, 기흥구 5239건 43억975만원, 수지구는 2769건에 20억924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로,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연면적 2000㎡(605평)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뒤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

 

또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고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신고서류와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체납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또 다시 미납하면 체납기간 1일당 체납액의 0.022%를 가산하는 등 최대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붙는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돼 납부기한 내 부담금을 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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