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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교통유발부담금 올해 정기분을 지역 내 주요 시설 1268개소에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연 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지분이 160㎡ 이상일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22년 8월1일부터 2023년 7월31일의 1년 치 부담금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대상자 중 휴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감면이 가능하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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