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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수원시,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5개 제시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첫 번째 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인의 재산 보유 현황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전세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자격요건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일부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정황이 있어 고용 중개보조원을 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층별·은행별 등 다수건)’문제에 대한 해법을 건의했다. 세입자가 쪼개기 대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상에 표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다.

 

네 번째로 갭투자를 유도한 무허가 임대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하나의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 수 백개의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이재준 시장은 임대사업자 1인당 등록 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권리관계, 재산 현황, 체납 등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의 확인 설명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자격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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