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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기반 마련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광명시가 탄소중립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 예정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적정 집행여부를 평가, 환류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7월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6대 전략 10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과정 운영 △시민 참여 및 지원 등이다.

 

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하여 지난 9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도입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지자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또한, 지난 7월에 환경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023회계연도 사업예산에 대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시범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2024회계연도 사업예산에 대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이 개정해 20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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