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화성시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및 소송 실무위주의 직무교육과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교육을 실시해 소송수행자 역량을 강화하고 승소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은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회수 공직자 총 54명이 참석했다.
YBM 연수원 중강의실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 이석 변호사 (법무법인 린)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 이석 변호사 (법무법인 린) △행정절차법 : 성연일 사무관 (법제처 경제법제국) △행정절차법 : 성연일 사무관 (법제처 경제법제국) △행정소송 실무 : 윤길준 법제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등이다.
시는 소송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소송대응력을 강화하고, 행정절차법을 숙지해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김선일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수행자 및 소송비용 회수 담당자들이 소송 실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송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