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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3년 7월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397필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2023년 상반기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로 특성 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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