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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 거래신고시‘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화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성시는 3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시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대상 토지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거래신고에 요구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해소되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성시 주요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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