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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 1월까지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체 자진신고 접수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는 유원시설과 유기기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 2월 한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외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갖춘 업체가 해당되는데 키즈카페 업종이 대표적이다. 기타유원시설은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과 기구에는 △시속 5km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배터리카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입체영화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폴린,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 등이 해당된다.

 

시는 자진신고한 기타유원시설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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