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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 결정 고시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동두천시는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주거·공장 등 용도 혼재로 인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 유도와 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4일자로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2024년 1월27일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신규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지난해 6월 관련 용역을 발주해 조속히 추진했으며, 대상 지역은 기계획지 및 개발지를 제외한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약 3.7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일반형과 유도형(주거형, 근린형, 산업형)으로 유형을 구분했다. 유도형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제한(불허용도)을 지정해 용도혼재에 따른 기능 상충을 최소화하고자 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및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 계획, △산지개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 수립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포함 여부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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