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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군포시, 2분기 자동차세 60억원 부과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군포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6876건 6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6월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15일부터 2024년 1월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4년 자동차세 1월 연납은 위택스(www.wetax.go.kr.)또는 군포시 세정과에서 2024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60개월)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서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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