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월)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로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12일 평가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오피니언/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