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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시, 제2기분 자동차세 329억원 부과·고지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화성시가 12월분 제2분기 자동차세를 32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등으로, 2023년 12월16일부터 2024년 1월2일까지다. 그러나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거래은행 홈페이지 △금융기관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 투입 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별도 납부) △가 상 계 좌 :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지방세입계좌 :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납부(이체 수수료 면제) △ARS 카드 납부 : 1899-4899 등으로 하면 된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 미납으로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카드 및 계좌 등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이외에도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하셔서 납부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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