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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서 발송

 

경기뉴스광장 이규석 기자 |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조회하여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30명 84건 5000여 만원에 대해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12월 22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관련규정에 의거 부동산 압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되며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제5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성남시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제5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에서 구조물점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는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과 국산드론시장 확대 유도를 위해 2019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5회를 맞이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참가 대상이다.

 

성남시는 지난 12일 시흥시 드론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회에서 4인 1조로 구조물점검 분야에 참가해 오전에는 비행 촬영 경연을 수행하고 오후에는 수집한 자료의 후처리 경연을 수행했다.

 

최종 결과 성남시는 우수상을 수상해 대회에 참가한 이래 최고의 성적이자 4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남시는 2회부터 경진대회에 참가해 3회 연속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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