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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남사읍 36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고시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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