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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지방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확정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고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은 공간적 범위를 고양특례시 행정구역 및 교통권역의 시간적 범위를 2022년부터 2026년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현황 및 예측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문제점 △세부 추진방안 △연차별 시행계획 △소요 재원, 재원 조달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계획의 상세한 사항을 보기 위해서는 열람 기간 중 고양시에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열람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이다. 시청 제2별관 2층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주민, 관계전문가 등 누구나 위 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4차 증진계획 수립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실태조사, 분석 및 관계부처, 경기도, 일반인의 의견 수렴을 거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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