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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리시,‘서울시 편입’지속적 추진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구리시는 지난 25일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1월 4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고 △서울 편입 관련 사항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지난 24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서울 편입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시의 입장을 전했다.

 

시는 현재 행정구역개편TF팀 구성을 완료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공동연구반도 구성해 편입에 따른 행·재정상 편익을 분석하고 있다. 시는 향후 분석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오는 4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총선 이후에도 서울 편입을 지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편입 특별법의 논의가 중단된 것 아니냐는 주장과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에 발의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에 대해 구리시에 의견조회 문서가 접수된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전 문제는 시의 서울 편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1년 6월 체결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내용에 따라 이전부지 확보와 인허가 행정절차 지원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개정과 관련해 비서실 별정직 직원 채용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는 등 수정 의결됐다.

 

비서실 별정직 직원 채용은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합법적 권리로서 관련법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998년 민선 2기 때 별정직 비서실장이 임용된 사례가 있으며, 현재 경기도 본청과 도내 31개 시군 중 구리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는 모두 비서실에 별정직을 채용하고 있다.

 

사노동 사노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7000여 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업추진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측량하고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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