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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시군 대상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는 오는 3월4일까지 시군을 통해‘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신청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되면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강화하는 사업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환경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 포함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월4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경기도에서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국비는 지난해 대비 17억원 늘어난 231억원으로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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