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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3월부터‘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확대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확대 사업은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 등 8개 시군에서 시작되며, 3월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일정은 추후 경기도 및 시군의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에는 월 21만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원)을 지원받고,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수는 2022년 기준으로 38만2892 가구로, 전국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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