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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리시,‘임대료·관리비 체납’시민마트 해지 추진증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구리시는 구리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2월 4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고, 시민마트가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약 46억원을 체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여호현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시민마트가 대규모 점포임에도 진열대에 상품이 부족해 시민들조차 이용을 꺼리는 등 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3월 중 시의회에 대부 동의안을 승인받고, 대규모점포 모집공고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계약자를 미리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등 연체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14일 시민마트의 동산과 통장을 압류했으며, 보증보험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끝까지 임대료 체납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경현 시장은 “시민들이 희망하는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유치를 위해 시민마트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는 완료되었고, 3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약 46억원이 체납돼 계약 해지 사유도 분명하다”면서 “이미 확보한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 연체금 회수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가 조속히 입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시민마트 사건의 본질은 2020년 11월 구)엘마트가 임대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계약을 체결해 체납액 발생에 대한 대처가 어렵게 된 점과 대규모점포 입주자 모집 자격을 완화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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