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군포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군포시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2월29일부터 3월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월2일~2000년 1월1일)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내 발급본, 전체 주소이력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군포시 지역화폐(군포愛머니)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오피니언/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