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화성시가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9년 1월2일생부터 2000년 1월1일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4월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계층의 삶의 질과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인 만큼 화성시 24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