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산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보장 대상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 또는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2000만원 △휴유장애시 최대 2000만 원 △사고 진단 위로금 20만 원(전치 4주)~60만원(전치 8주) △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등이다.
신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류를 내려받아 보험금 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DB손해보험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치자전거 수거 재활용 사업 △찾아가는 꿈나무 방문교육장 운영 △자전거 대축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