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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성시, 성실납세자 개인·법인 선정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성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개인 및 법인을‘2024년 안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개인 3명과 법인 6개소로 김진호(보개면), 이옥기(고삼면), 유재철(원곡면), 니텍모빌리티코리아(주), (주)에스티아이, ㈜그린씨알피, 성심지게차(주), 광동산업(주), ㈜우용등 이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2024년 1월1일 현재 체납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매년 4건 이상, 개인은 200만원, 법인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으며,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는 납세자를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안성시장이 선정했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납세자는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 및 각종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본인소유 차량에 한해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3년간) 및 지방세 5000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회)를 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선정된 안성시 성실납세자 부터는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금리우대와 각종수수료 감면등의 금융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안성시 재정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돼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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