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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가족 다양화에 따른 아동 양육 지원 강화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또 미혼 한 부모, 양육비 채권자 부모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대상자 발굴에 힘써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으로 완화했다. 대상 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에서 22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으로 넓혔고 지원 금액은 월 21만원으로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였다.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경기북부 미혼모 부 지원 거점기관과 연계해 양육, 취업 등 각종 정보 안내 등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함께 학업,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을 펼쳐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36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매월 100만원의 양육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는 동 절기 1~2월, 하 절기 7~8월에 각 5만원씩 연 4회에 걸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정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초과해 어디에서도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다.

 

이혼 후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한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총 9개월 동안 지원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7세~18세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연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교육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활동비는 초등(7~12세) 연 40만원, 중등(13~15세) 연 50만원, 고등(16~18세) 연 60만원으로 총 80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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