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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 제2별관 1층 주택과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김경일 시장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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