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성시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안성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징수과, 각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관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서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