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평택시, 건물 신축과 증·개축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강화

 

경기뉴스광장 이규석 기자 |평택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과 증·개축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옥외광고물법’상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및 광고물 부서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처리 과정을 구축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물로, 건축법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허가시 간판과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되며, 이후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건축허가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건물과 광고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