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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대형보도블록 표준안 마련⋯ 보도정비 전면 적용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는 시가 제출한 대형보도블록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반영됨에 따라 걷기 편리한 대형보도블록을 보도정비에 전면 적용한다. 지역 특색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보도정비 가이드라인도 거리 곳곳에 적용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부터 시가 한국건설연구원에 개정을 요청한 대형보도블록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신규 반영되면서 평탄도와 경관성, 내구성이 우수한 대형보도블록을 시 전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도정비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소형블록에서 탈피해 대형보도블록을 도입하고 있다.

 

대형보도블록은 인조화강블록(200×200mm), 인터로킹블록(200×100mm) 등 기존 규격보다 대형화된 500×500mm 정도 크기의 보도블록이다. 평탄도가 높고 노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최근 시공 사업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무게가 무거워 운반, 설치 등 작업이 어려움에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적정한 인력과 장비 투입을 위한 시공기준이 따로 없어 원활한 공사가 어려웠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블록 면적 0.1㎡ 초과 0.25㎡ 이하, 두께 8cm이하’ 대형보도블록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은빛로 등 대형보도블록을 시공 중인 공사현장 4개소를 실사해 공사비 산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 동일한 면적에 대형보도블록 설치시 기존 표준품셈에 비해 약 58%의 공사비 할증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형보도블록 설치 시 달라지는 시공량 규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일부 조정된 대형보도블록 설치·재설치 공사비 산정기준이 신설 반영됐다.

 

시는 지역 특색과 교통약자 편의성을 고려한 보도정비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 진행되는 보도정비에 적용해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길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형보도블록을 도입해 17개소에 보도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3월 중 수립을 마무리하는 ‘고양특례시 보도정비 가이드라인’에는 △대형블록의 재질 및 규격 다양화 △보행약자의 보행편익 증대를 위한 턱 낮춤 확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패턴 △공사이력판과 방향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통학로, 공원 등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해 대형보도블록의 재질과 규격, 패턴, 시공방법을 다양화해 특색 있는 보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빗물 흡수로 물고임을 막고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수성 블록을 우선 사용하고, 역사성을 간직한 지역에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화강석과 화강판석을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또 통행량이 많은 초등학교와 상가, 역 인근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를 확장해 보도 유효폭을 최소 2m 이상 확보한다.

 

특히, 학교 주변 보도폭은 5m 이상 확보하고 어린이 승하차가 가능한 차량 드롭존을 설치한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선 턱은 보행약자도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단차를 6cm 이하로 낮추고 친환경적인 빗물 관리를 위해 띠 형태의 배수로와 녹지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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