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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연천군,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연천군이 오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친환경인증을 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을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인증을 유지한 필지 및 친환경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며, 이는 친환경농업을 유지하는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확대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기능의 지원금으로 신청 후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유기 및 무농약 등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는 4월30일까지 친환경 인증서 및 재배장려금 사업신청서를 작성, 관할 읍·면 산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품목별 지급 단가는 과실류 유기 인증의 경우 150만원/ha, 무농약 인증일 경우 138만원/ha이며, 과실류를 제외한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곡류, 기타품목 등은 유기 인증이 70만원/ha, 무농약 인증이 50만원/ha으로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최대 5ha이다.

 

군은‘친한경인증정보시스템’조회 결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중 현재가 가장 친환경인증 면적이 넓으며, 307ha에 171농가로 인증을 최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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