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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평군, 공장 부지면적 제한 1만㎡→5000㎡ 완화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양평군의 지역 숙원 규제인‘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가 선제적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으며,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건 중 동 규제가 선정됐다.

 

그동안 양평군 전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 건축 면적은 1000㎡ 이하로 제한됐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은 40%로 최소 부지면적 2500㎡를 확보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설립 부지면적 1만㎡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이 제한돼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7년 간의 노력 끝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공장설립 부지면적 규제를 1만㎡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완화해 건폐율을 10%에서 20%로 상향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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