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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특례시 권한 이양’수지구 중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해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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