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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산시,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산시는 오는 13일부터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18.72㎢이다.

 

이 지역들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2019년 5월13일부터 2024년 5월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당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해제로 안산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등을 포함한 8.385㎢로,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시에는 해당 구청에 허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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