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시청 컨벤션홀에서 용인시 토목설계협회와 용인특례시 건축사회 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7일 수립 고시한 3차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시 전체면적의 91.2%에 해당하는 비시가화지역 539.6㎢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고시한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관련 시행지침 등에 대해 시행 초기 지역 토목 및 건축 설계 전문가들의 이해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월7일 비시가화지역 중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 127㎢(용인시 전체면적 591㎢의 21.5% 상당)를 성장관리계획(3차) 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8장 24조로 구성된 시행지침을 고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1차로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2차로 기흥구와 처인구(포곡, 원삼, 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날 개발행위허가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토목 및 건축설계 종사자들에게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시행지침에 담긴 도로개설이나 완충공간 조성,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입지를 제한하거나 도로 폭 기준 등을 제시하는 대신 건폐율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우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