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은 9일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안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과,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돼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