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양평군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허위 신고 등 나 몰래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분증 확인을 비롯해 전입자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또한, 군은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함을 고지하고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법정대리인이 맞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방법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만 확인’에서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신분증 확인’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이 가능하다.